아시아나항공 '라면전복' 사고 합의 안되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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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라면전복' 사고 합의 안되는 '속사정'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30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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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실손해배상 기준 넘어서면 과실여부 따져야...'몬트리올 협약' 주목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비행 중 기내에서 라면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은 30대 여성이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2억 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놓고 항공사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 "기체 흔들려?" "고객이 손으로 쟁반 쳐" 책임여부 엇갈려

Q. 지난해 초 발생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 

== 지난해 3월 서울 발 파리 행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석에서 뜨거운 라면이 쏟아지며 30대 여성 승객 장 씨가 화상을 입는사건이 발생했다.

모델 출신인 장 씨는 사고로 인해 아랫배와 허벅지, 주요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어 임신과 출산마저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사고 휴유증으로 현재 하고 있는 베이커리사업 뿐 아니라 계획했던 방송과 패션 쪽 일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약 1년 여에 거쳐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지만 장 씨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이달 초 장 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Q. 엇갈리고 있는 양 측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 장 씨는 사건의 책임이 승무원에게 있으며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무원이 라면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기체가 흔들리며 가만히 앉아있는 장 씨에게 라면을 쏟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이후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화상용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장 씨 측 입장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사건 발생에 장 씨의 과실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승무원이 라면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장 씨가 실수로 쟁반을 쳐 라면이 쏟아졌으며 사고 후 기내에 탑승중인 의사에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진행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내에서 화상 사고 발생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의사에 지시에 따라 충실히 이행했고 파리 도착 후 인근 병원을 안내해 주기까지 했다는 아시아나항공은 장 씨의 주장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Q.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나.

== 아시아나항공은 이제까지 장 씨가 치료비에 사용한 금액과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책정해 약 6000만 원 가량을 합의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책임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장 씨는 "성의 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이달 초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Q. 아시아나항공과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에 격차가 크다. 

== 아시아나항공이 제시한 6000여 만원의 보상금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 원 등을 더해 나온 실손해 보상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장 씨에게 치료비 외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 차례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장 씨가 지금이라도 추가 보상금 측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 기내 사고, 과실유무 떠나서 무조건 항공사 책임? '몬트리올 협약'

Q. 장 씨의 변호사 측에서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항공사의 보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 일반적인 피해보상 소송에서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사건 발생에 과실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하지만 비행 중 기내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특수상황에 맞는 법이 적용된다.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보상범위 규정으로 항공기 운항 중 기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항공사가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10만SDR(약 1억7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합의한 비준국으로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Q. 그렇다면 기내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무조건 항공사에게 10만SDR(약 1억7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

== '몬트리올 협약' 내용에 기록된 배상책임 최고 금액은 사망과 같이 최악의 피해를 입었을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피해 여부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은 전부 다르다.

또한 협약서 내의 보상 금액은 '실손해배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중 해당 금액 범위 안에서 항변 없이 배상한다는 의미지 무조건 적 최고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의 요구 금액이 실손해금을 넘어 설 경우 항공사 측에서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하는 '과실 추정책임주의'가 적용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은 그만큼 감면된다.

따라서 결국 재판에서 승패여부에는 아시아나항공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달렸다고 할 수 있다

Q. 아시아나항공은 과실책임이 없음을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 기내에 CCTV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건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이의 증언이 사실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장 씨와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승객을 중심으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하지만 비즈니스석 특성상 승객의 좌석이 서로 거리가 일반석 만큼 가깝지 않으며 사건 시점이 1년 여가 지난 만큼 증인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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