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일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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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일제 검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05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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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일제 검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6일부터 내부통제 시스템 검사를 시작한다.

금융사들이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은 수신 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이 연초 검사·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개혁방안을 낸 이후 가장 범위가 넓고 강도도 세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에서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줄이고,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약 90%를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로 했었다.

6일부터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을 현장 검사할 예정이다. 최근 종합검사를 마친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은 서면 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21일로 검사 마감 시한을 설정했지만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면 연장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비용으로 보거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내부고발 제도와 명령휴가 등 금융사고 예방 제도 운영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내부고발 제도는 고발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하는지, 충분한 보상을 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명령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이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해 다른 직원이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검사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는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권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7월 현재 금융사들이 규제 완화를 보완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업 최고경영자(CEO)의 50%와 실무자의 85%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계·연구원은 5%만 동의했고 언론인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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