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방통위 과징금 처분 부당" 행정소송
상태바
SK텔레콤 "방통위 과징금 처분 부당" 행정소송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04일 12시 4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 "방통위 과징금 처분 부당" 행정소송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5월 내려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방통위는 당시 외국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 등으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SK텔레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무단가입하고, 임시 정지된 선불폰에 대해 임의로 '부활(추가)충전'을 해주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선불폰 소비자에게 일종의 서비스로 무료 음성통화를 제공한 것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같은 사안을 놓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대구지검은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소비자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사와 전·현직 팀장급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 처분을 수용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