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화서비스가 관건…롯데 부산銀엔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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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화서비스가 관건…롯데 부산銀엔 '양날의 검'
  • 이호영 기자 eeso47@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06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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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모 너무 작아도 안돼...업체간 컨소시엄이 바람직"
   
 ▲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요우커'들의 '천송이코트' 인터넷 기반 결제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촉발된 국내 핀테크 바람이 거세다. 23년만에 금융당국의 신규 은행 인가도 목전이다.

[컨슈머타임스 이호영 기자] 최근 '핀테크'로 집약되는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혁신'이 지난달 18일 23년만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로 가시화되면서 증권사 금융투자업계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 관련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는 예금·대출·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IT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 '핀테크'를 접목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진출이 소망스럽지 않다"고 못 박은 시중은행권도 당국의 발언에 아랑곳 않고 속속 진출을 선언하면서 9월 신청 후 업체별 인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업 혁신성과 특화 서비스가 인가 키워드

금융당국은 ICT 등 비금융권 기업들의 금융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규제'도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고 설립 최저자본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떨어뜨렸다.

특히 금융당국은 "특화 서비스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계획서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인가 고려 항목을 보면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 등이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이종기업간 컨소시엄 등 합종연횡도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규모가 너무 작아도 리스크가 문제"라며 "증권사나 ICT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가 인가에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컨소시엄은 주주 구성이나 시너지 효과, 특화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인터넷은행 진출이 차단 되다시피한 시중은행이지만 우리은행 등은 ICT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제휴처를 물색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또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롯데그룹과 손잡고 9월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제휴 파트너가 금융권이나 ICT업계가 아닌 유통업계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부산은행엔 '양날의 검' 롯데…글로벌 유통망은 '날개'

부산은행은 유통채널을 활용한 일본의 인터넷은행 라쿠텐은행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 쪽에서 먼저 롯데그룹에 참여의사를 타진했다.

롯데그룹과의 협력 이익은 유통망을 영업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롯데의 카드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롯데그룹이 공격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글로벌 유통망을 고려한다면 시너지는 기대할 만하다.  부산은행이 신금융사업 방향으로 캐피털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화를 추진 중이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

이렇듯 부산은행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익모델로 글로벌화에 나선 점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외진출 가능성' 등 인터넷은행 인가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다. 금융당국이 경제력 집중화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이번 인가에서 진출을 배제한 '재벌'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 인가에서 부산은행의 '재벌' 롯데그룹과의 협업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다. 다소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서의 서비스의 참신성과 혁신성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 '재벌' 롯데 지분 4% 넘지 못해…인터넷은행 사실상 불가능

롯데그룹의 경우 은행법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후에도 인터넷은행의 지분은 4%를 넘지 못한다.

아직 개정 전이라고 해도 금융당국의 규제 배제 논의가 총 61개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 유무 정도이기 때문에 개정 후 규제 배제 가능성도 없다.

이에 따라 롯데만의 인터넷은행 설립은 불가능하고 이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도 생각할 수 없다. 단지 현재 롯데제과가 지분 13.12%로 대주주인 BNK금융지주 부산은행과의 협업으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에서 부분적인 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정도다.

◆ 유통업계 인터파크도 신청…규모면에서 불리

유통업계에서는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도 9월 인터넷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관련 업계는 이같은 인터파크의 결정은 극심한 경쟁에 직면한 전자상거래시장에서 딱히 수익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의도로 읽고 있다.

인가 가능성은 인터넷 기반의 도서와 투어, 공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예금과 대출, 결제 등 은행 업무 등과 관련 금융소비자를 위해 어떤 내용과 수준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시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이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낮췄다지만 금융업 리스크를 고려해 자산 규모가 너무 작아도 문제"라며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 규모 등 여러 면에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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