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내츄럴엔도텍…가해자 '실종' 피해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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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내츄럴엔도텍…가해자 '실종' 피해자 '부글'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01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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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엽우피소 고의 혼입" 증명 소비자 불리…'내부자거래' 처벌 가능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국내 식품·유통업계 전반을 흔들었던 '가짜 백수오' 파동이 메르스 혼란 정국 속에 '무혐의'로 조용히 종결되는 형국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는 늘어가는데 정작 제조사인 내츄럴엔도텍은 최종 불기소로 면죄부를 얻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은 상황이라 소비자들 사이에 실소가 새나오고 있다. 

손실을 각오하고 일부 환불에 나선 홈쇼핑업체들도 책임소재가 사실상 '증발'한 이번 사건 앞에 허탈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떠안은 소비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 무혐의 처분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짜 백수오' 이해관계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檢 "시스템 미비했지만 고의성 없다"

Q. 검찰이 내츄럴엔도텍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지난달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와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무혐의 처분의 이유다.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해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 방지 조치를 취한데다 혼입비율이 3%정도에 불과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Q. 과실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

==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은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영농조합들이 재배농가 60여 곳으로부터 원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납품한 곳을 특정하지 못해 영농조합과 재배농가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한약건재상 1곳이 납품한 원료 10t 가운데 3t의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보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Q.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잔뜩 남았다.

== 한국소비자원에 5월 접수된 백수오 제품 관련 상담은 1만3140건으로 전달 대비 3배 이상 뛰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최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제조사 내츄럴엔도텍와 판매처인 CJ오쇼핑, 롯데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20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제품에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 '고의성 없음'을 근거로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워보인다.

Q. 중간에서 홈쇼핑 업체들의 처지도 난감하게 됐다.

== 홈쇼핑사들은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일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섭취 하다 남은 제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유통업체인 홈쇼핑사들은 제조사인 내츄럴엔도텍에 추후 보상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그마저도 애매하게 됐다. 결국 애초 문제 제품을 만든 제조사는 책임을 면하고 판매한 업체들이 비난과 손실을 떠안는 모양새다.

Q.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여전히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

==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업체가 잘못은 했지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내렸다"며 강하게 검찰을 비난했다. 

"가해자가 떠난 자리에 피해자만 남았다. 한국 소비자원이 접수한 상담만 1만3140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어 "네츄럴엔도텍과 홈쇼핑 등 이득을 챙긴 기업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명백히 구별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책임을 물을 곳이 사라졌다"면서 "제조업체와 홈쇼핑업체들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내부자거래 확인 '자본시장법' 위반은 기소 가능

Q. 내츄럴엔도텍은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피해구제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 내츄럴엔도텍은 검찰수사 발표 이후 '향후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품질관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쇄신해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제품 환불이나 소비자 보상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Q.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 여지는 남아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한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사건 검토'에 대한 회답 내용이 지난 26일 공개됐다.

입법조사처 회답서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내츄럴엔도텍 임원 3명이 '가짜 백수오' 발표 직전 총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고점에서 장내 처분했다.

입법 조사처는 이번 사건은 주가 하락시에 내부자들이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것이지만 이 역시 불공정거래로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Q.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의 병과도 가능하다. 

즉 검찰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단했다고 해도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는 얘기다.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움직임도 있다. 

변재일 의원은 "미국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이 우리와 유사한 벌금 수준이지만 내부자거래에 대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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