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전기차 운행 불발…애매한 국내 차종 분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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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 운행 불발…애매한 국내 차종 분류 탓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30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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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 운행 불발…애매한 국내 차종 분류 탓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르노삼성이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의 국내 출시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계획한 시범운행이 불발됐다. 트위지가 국내 차종분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국은 트위지의 임시운행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트위지 운행이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번 주 안에 이런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초소형차 본격 출시에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시, BBQ와 초소형전기차 실증운행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트위지 1인승 모델 5대의 시범운행을 통해 트위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 결정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트위지는 이 가운데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 애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바퀴가 4개인 트위지는 이륜차로 분류할 수 없다. 구조 등에 있어서는 기존 승용차와도 다르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임시운행을 하려면 차종이 분류돼야 하는데 트위지는 국내에서 차종이 분류돼지 않았다"며 "운행의 주체도 명확지 않아 사고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BBQ가 트위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청에서 받은 임시운행 허가를 우선 취소하도록 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김 단장은 "차종이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빨리 개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안전 문제가 없도록 시범운행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 작업에는 3개월 이상 걸리므로 트위지 시범운행은 일러야 올해 4분기에나 가능하다.

트위지의 차종 분류는 내년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초소형차나 친환경차 등 다양한 차종의 등장에 따라 올해 초부터 현행 자동차 분류 기준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트위지는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초소형차 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 트위지를 들여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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