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이의서'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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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이의서' 보고 판단"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4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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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이의서' 보고 판단"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며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 의장은 전날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서 최고위원에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 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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