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10Kg 감량" 다이어트 식품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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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10Kg 감량" 다이어트 식품 낭패 본다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6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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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식이요법 없이도…" 허위 정보 '남발'…"솜방망이 처벌 개선 미흡"
   
▲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 '노출의 계절'을 앞두고 과장광고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GS·CJ오·롯데 등 TV홈쇼핑을 통해 다이어트식품 과장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운동·식이요법 없이도 10kg 이상을 쉽게 감량할 수 있다",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등의 '거짓' 멘트로 소비자를 현혹하다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 홈쇼핑 6社 다이어트식품 방송 나란히 '권고' 조치 

25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 결과 여름철을 겨냥한 다이어트 상품 판매방송이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GS홈쇼핑 '악마다이어트'·'다이어트 마스터 12.8' △홈앤쇼핑 '사이즈핏 다이어트' △현대홈쇼핑 '드림앤슬림' △CJ오쇼핑 '이너슬림 그린커피빈 다이어트' △NS홈쇼핑 '판도라 다이어트' △롯데홈쇼핑 '판도라 다이어트' 등이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받았다.

지나친 효능 과장이 공통분모다.

GS홈쇼핑의 경우 '다이어트 마스터 12.8'을 소개∙판매하면서 가정의학전문의가 방송에 출연,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심의위 검토 결과 방송 중 "홈쇼핑 상품 중 체중이 12.8Kg 감소된 최대치의 임상 테스트 결과를 보유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설명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게스트로 출연한 연예인이 운동이나 식이조절 없이 쉽게 다이어트 효과를 얻었다는 취지의 개인적 체험기를 언급한 것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 3항3호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악마다이어트' 판매방송을 통해서는 시험관 시험 결과를 인체적용시험 결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시험관 시험은 인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심의위 측 설명이다.

홈앤쇼핑의 경우 '사이즈핏 다이어트' 판매방송에서 진행자 멘트와 판넬 등으로 기능성 성분에 대한 인체시험 결과를 제품 효과로 단정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권고' 조치를 받았다.

현대홈쇼핑 '드림앤슬림' 판매방송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권고' 조치가 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지 못한 효능효과까지 거론하며 소비자를 호도한 경우도 있었다.

CJ오쇼핑은 '이너슬림 그린커피빈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식욕억제효과'를 내세웠다 적발됐다.

NS홈쇼핑은 '판도라 다이어트' 방송에서 "레이저를 왜 해요, 왜 돈을 이중으로 쓰냐고요. 한 번에 내 몸도 관리를 하면서 내 피부까지 탱탱하게"등의 멘트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화장실을 잘 못 가는 저로서는요, 천국을 만난 것 같은 느낌"등의 설명으로 배변효과도 강조했다.

사실상 다이어트 기능성을 벗어난 '피부 개선 효과'와 '배변활동 개선효과'까지 있다고 효과를 과장한 것이다.

롯데홈쇼핑 역시 같은 제품을 지난 4월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쭉쭉 처지는 그 느낌. 탄력 증가시킬 거에요"라거나 "다이어트 하면서 피부 건강, 피부 주름, 피부 탄력, 피부 수분까지 국내 최초로 2가지를 인증 받은 최초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권고 조치를 받게 됐다.

최근 백수오나 댕기머리 등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난 홈쇼핑업계 고질적 병폐인 '허위∙과장광고'가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소비자 피해는 느는데 제재는 늘지 않아"

특히 계절성 '한탕'을 노린 다이어트 건기식은 소비자들이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고 거액을 지출할 공산이 크다. "10kg 감량", "피부 탱탱" 등의 낚시성 멘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백수오 사건 이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홈쇼핑업계의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서영경 팀장은 "식품뿐 아니라 해마다 (일선에서 느끼는) 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늘고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에 뒤따르는 제재 빈도나 수위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 "홈쇼핑 업체들에 유의미한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 '권고' 등의 조치로는 실질적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일부 홈쇼핑 승인 재심사가 끝난데다 다시 재심사가 돌아오면 이를 앞두고만 반짝 소비자 피해 개선의지를 보이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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