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사망 공식확인…'공소권 없음' 처분
상태바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사망 공식확인…'공소권 없음' 처분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15일 08시 4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사망 공식확인…'공소권 없음' 처분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중국에서 숨진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그에 대한 고발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중국병원에서 발행한 그의 사망진단서와 주중 한국대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1995년 일본 진로재팬 사무실 등에서 담보나 보증 없이 홍콩에 위치한 진로금강산인터내셔널에 800억원의 돈을 지원한 혐의(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 그와 관련된 4개 사건을 모두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 처리했다.

해당 사건은 10여년 전 고발된 내용이다. 당시 이미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비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장 전 회장은 캄보디아로 도피, 수사망을 피해왔다.

지난 4월 그의 사망 보도가 나왔을 때 '위장사망설'이 나돈 것도 그가 수년째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장 전 회장 사망을 공식확인하며 위장사망설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 전 회장은 창업자 장학엽 전 회장의 아들로 1952년 태어나 1988년 진로그룹 회장으로 취임, 진로종합유통, 진로쿠어스맥주 등을 설립해 사세를 키웠다. 한 때 소주(참이슬)와 맥주(카스)로 주류산업을 이끌었고 신용금고, 운송, 유통, 건설 등에도 진출해 1996년 재계 24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문어발 식 확장 탓에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큰 손실을 봤고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개별 매각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