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중은행 출·송금 수수료 최대 '2배 차'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ATM∙CD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는 출금·송금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시중은행 채널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의 출금·송금 수수료는 같은 조건에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은행 소비자가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로 출금할 때 국민∙하나가 10만원 이하의 경우 250원, 10만원을 넘으면 5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우리∙신한은 5만원을 기준으로 250∼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외환∙씨티는 금액과 상관없이 5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SC는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6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적게는 250원부터 많게는 600원까지 2배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다른 은행 소비자가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를 이용해 출금할 때에도 국민∙신한∙외환∙씨티는 9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우리는 800원, 하나·SC은행은 1000원으로 달랐다.
타행 소비자가 영업시간 내에 같은 기기에서 출금할 때의 수수료도 국민이 600원, 신한∙우리∙외환이 700원, 씨티가 800원, 하나·SC가 900원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송금 수수료도 차이가 났다.
해당 은행의 소비자가 ATM∙CD기를 이용해 10만원 넘게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야 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하나∙외환이 900원이고 국민∙신한∙우리∙SC∙씨티가 1000원이다.
영업시간이라고 해서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영업시간에 ATM∙CD기를 사용해 10만원 넘는 돈을 타행으로 송금할 때 국민, SC, 씨티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영업외 시간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는 700원, 우리는 750원, 신한∙외환은 8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최대 3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영업시간 내에는 아예 수수료가 없는 경우(씨티)부터 800원을 적용하는 경우(SC)까지 천차만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