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 외국인·유학생 외환송금 시장 '활짝'…수수료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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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외국인·유학생 외환송금 시장 '활짝'…수수료 낮아질 듯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24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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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외국인·유학생 외환송금 시장 '활짝'…수수료 낮아질 듯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외국인 체류자, 해외 유학생 등 주고객층이 180만명 이상인 외환송금 시장 문호가 활짝 열릴 예정이다. 경쟁업체가 많아지는 만큼 송금 수수료가 크게 낮아지고 절차 또한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 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다.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트랜스퍼와이즈·커런시페어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환송금을 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10만원을 보내려는 사람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같은 액수를 보내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P2P(개인 대 개인)' 방식도 도입됐다.

국내법에서는 금융회사만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어 핀테크 업체들의 활동이 막혀 있었다.

외환송금 문호 개방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송금 수수료 인하다.

국내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보통 100만원을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든다.

은행을 최소 3곳 이상 거치다 보니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3일 가량 걸렸다.

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도 수수료를 덩달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를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전망이다. 기업 거래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환치기' 우려가 있고 소액 거래 수요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등 180만명 이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외환송금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 중"이라며 "일본은 2010년 법을 개정해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 손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내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PG사를 통해 외화로 물건값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직구'와 '역(逆)직구' 모두가 한층 간편해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외화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불법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감시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의 장점이 있지만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규제를 푸는 대신 외화 자금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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