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143일 만에 석방
상태바
'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143일 만에 석방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22일 11시 1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143일 만에 석방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또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며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 부사장은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