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홈쇼핑에 '백수오 전체 환불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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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홈쇼핑에 '백수오 전체 환불 검토' 권고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04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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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홈쇼핑에 '백수오 전체 환불 검토' 권고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4일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 홈쇼핑 업체들에 소비자원·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홈쇼핑 업계는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최대 구매처로서 전면적인 환불 조치에 난색을 보여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비자원은 이날 서울 도곡동 소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짜 백수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남희 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은 "홈쇼핑 업체에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피해 보상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 유통 중인 3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90%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소비자원 및 식약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 전체를 환불 대상으로 검토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홈쇼핑 업체들에 백수오 구매 시점∙개봉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주는 백화점·마트의 환불 규정을 참고해 보상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홈쇼핑 업체들은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주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홈쇼핑 관계자들은 기존에 판매된 백수오 관련 제품의 경우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소비자원과 식약처 조사를 통해 내츄럴엔도텍 3월 입고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지만 조사 이전 내츄럴엔도텍의 원료를 가공해 만든 제품의 결함은 입증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홈쇼핑 업체가 자율적으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 접수를 통해 개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7일까지 홈쇼핑 업체 의견을 취합해 환불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8일 2차 간담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가짜 백수오' 조사결과 발표 이후 소비자 불만 사례가 200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제품 복용 후 간 수치가 오르는 등 건강상 피해 내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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