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미한 실명법 위반 때 제재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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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미한 실명법 위반 때 제재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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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미한 실명법 위반 때 제재 완화 추진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이 금융실명법을 경미하게 위반하는 경우 처벌 강도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무용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 18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은행 측이 경미하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은행들이 실명법상 확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본을 보관했는데 해당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경우 중대한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제재 강도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도 임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별 내부통제 강화 현황과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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