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불폰 개통' 이통3사 과징금 '철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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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불폰 개통' 이통3사 과징금 '철퇴' 맞는다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28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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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유지 위해 개인정보 무단 활용 "내부 협의 통해 액수 결정"
   
 

'불법 선불폰 개통' 이통3사 과징금 '철퇴' 맞는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점을 근거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선불폰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2014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 등과 공모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 이용 중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었다.

방통위는 선불폰 명의도용 개통 문제가 불거지자 이동통신 3사로 실태 점검을 확대했고 사실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 모두에서 비슷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선불폰 불법 개통문제가 확산하자 특별점검을 실시해 장기 미사용 선불폰 45만 회선을 직권 해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내부적인 협의절차를 통해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금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배달앱) '배달통'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소홀을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달통과 함께 판도라 TV 등 8개 업체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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