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체불명' 네티즌 허위 주장에 또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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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체불명' 네티즌 허위 주장에 또 누명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26일 0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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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체불명' 네티즌 허위 주장에 또 누명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쿠팡(대표 김범석)이 실존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네티즌의 '억지성' 주장에 또 다시 고개를 떨궜다. 확인 결과 허위였다.

쿠팡은 "일부 매체(언론사)에서 쿠팡의 파견직과 정규직의 차별대우 관련 내용을 보도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정규직과 달리 '파견직' 직원들에겐 저녁식사를 유료로 제공한다는 일부 온라인 상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쿠팡은 "쿠팡의 업무시간은 모든 직원 동일하게 09:30 ~ 18:30분"이라며 "야근이 발생하게 될 경우 파견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외 수당 산정 시 저녁식사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쿠팡은 파견직원들의 저녁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녁 식사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간업무 종료시간인 18:30분부터 바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은 "이는 파견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쿠팡의 다른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석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아침 조식의 경우 파견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데에는 아직도 (쿠팡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쿠팡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많이 고민하고 고민의 결과를 제도에 반영해 많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자신을 '쿠팡맨 아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의 글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 한 일부 언론사들로 인해 한 차례 진땀을 뺐었다.

(이하 쿠팡 해명 전문)

금일 일부 매체에서 쿠팡의 파견직과 정규직의 차별대우 관련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쿠팡의 업무시간은 모든직원 동일하게 09:30 ~ 18:30분 이며, 야근이 발생하게 될 경우 파견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산정 시 저녁식사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파견직원들의 저녁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녁 식사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주간업무 종료시간인 18:30분부터 바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견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쿠팡의 다른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석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침 조식의 경우에는 파견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파견직원들은 연말연시 혹은 휴가철에 상여금, 휴가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파견직원들이 쿠팡 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 처럼 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함께 일하는 파견직원들을 배려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가비를 지원할 때도 모든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도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회식비 등 기타 혜택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함께 일하는 파견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많이 고민하고, 고민의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여 많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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