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들 "단통법 폐지하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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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들 "단통법 폐지하라" 성토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19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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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들 "단통법 폐지하라" 성토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주말 전산 개통 이후 이동통신 유통업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를 찾았다. 

최 위원장을 마주한 업주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업주들은 지원금 공시제도로 동네 판매점과 차이가 없어지면서 테크노마트와 같은 집단상가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올 이유가 사라져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한 업주는 "다른 산업은 놔두고 이동통신에 대해서만 판매점이 단골손님에게 액세서리 하나 얹혀줄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단통법을 폐지하고 자유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업주들은 또 고가요금제일수록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최 위원장과 유통업계, 이통사,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도 단통법 시행 이후 아사 직전에 처했다는 유통업계의 성토가 쏟아졌다.

고주원 상우회장은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직영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판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찾아볼 수 없다"며 "대리점이 다 소매업을 하는 바람에 대리점을 통해 물건을 받아야 하는 판매점들은 재고가 하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원식 브이텔레콤 대표는 "모든 통신사를 비교하면서 번호이동을 싸게 해 주는 것이 손님을 끌어모으는 판매점의 장점이었는데 기기변경 위주 시장이 되다 보니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비자가 기기변경한 뒤 6개월 내에 해지하면 판매점이 페널티 개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제도와 '폰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도 유통업계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페널티라는 이름으로 판매점이 과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동행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폰파라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유통협회 상임이사는 "단통법 도입 당시 소형유통망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상 논의된 적조차 없다"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원래 잘 지냈던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이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단통법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 시행 이전 상황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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