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 '화장품 물티슈' 최대 수혜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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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 '화장품 물티슈' 최대 수혜 '방긋'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04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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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화장품' 제조·판매 기준 까다로워 대기업 유리…"전문화·고급화 될 것"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올 7월부터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편입되면서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등 유통망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업계 대기업들이 미소 짓고 있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한층 엄격해진 기준을 적용 받게 된 만큼 시장 진입장벽과 생산단가가 각각 높아져 중소기업들이 고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 가능성이다. 

◆ 7월부터 물티슈에 화장품법 적용…식약처가 엄격 관리

3일 생활용품업계에 따르면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7월부터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산자원부의 관리를 받았지만 향후 관리·감독 업무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물티슈는 화장품처럼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기존 물티슈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내달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 된다.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물티슈에 대해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 신설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과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강화된 안전기준, 책임 있는 제조·관리가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법 개정 환영 의사를 적극 표명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한층 까다로워진 관리 절차에 맞춰 생산 방식을 대폭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원료선정부터 제품 공정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생산단가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예상치 못한 상당량의 자금이 투입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영세업체들의 부담 가중은 수순이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까다로운 화장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티슈의 경우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다르거나 아기물티슈 원단이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물티슈는 그간 시장진입 장벽이 낮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전문화∙고급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꿔 말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고급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 "물티슈 전문화∙고급화 계기…구매패턴에 변화 있을 것"

법 개정 이전부터 화장품 기준에 의거해 제품을 생산해오던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등 일부 업체들만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이유다.

실제 아기물티슈 업계에서 원단을 제조할 수 있는 곳은 2곳 정도로 압축된다. 원단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직접 생산하는 설비를 갖춘 곳은 유한킴벌리 대전공장 1곳뿐이다.

확대되는 시장 규모에 비해 기술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물티슈 업계 내부적으로도 품질 안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컸다"면서 "안전에 대한 눈높이 조차 상이했는데 이제 국가가 기준을 정해준 만큼 동등한 환경에서 품질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법 개정으로 소비자 구매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이 강화된 만큼 원단 품질, 제조원 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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