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올 뉴 투싼' 전쟁 터지면 포화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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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올 뉴 투싼' 전쟁 터지면 포화 속으로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06일 0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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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싼타페 등 SUV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징발…대상 차량 '무작위' 추첨
   
▲ 현대차 올 뉴 투싼. 지난달 출시 이후 약 20일만에 1만대의 누적 계약을 이끌어낸 인기 SUV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직장인 유모(경기도 하남시)씨는 신형 투싼을 구매하기 위해 최근 현대차 대리점을 찾았다.

계약을 결심한 유씨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뜻밖의 생소한 정보를 전해 들었다. 전쟁이 나면 국가가 차량을 징발해갈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유씨는 "며칠 전 술자리에서 지인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헛소문이라고만 생각했다"며 "황당한 소식을 갑자기 접하다 보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비상사태 동원령 선포…SUV·화물차·특수차 등 징발

본격적인 캠핑시즌을 맞아 투싼·싼타페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나면 이들 중 일부 차량은 '애국차원'에서 국가에 징발되는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는 국가가 민간인 차량에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규전이나 국지도발 같은 비상사태에 한해서다. 징발된 차량은 군·관이 사용하게 된다.

모든 차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울퉁불퉁한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를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 힘이 좋은 4륜 구동 차량, 또는 포탄이나 무기를 싫어 나를 수 있는 운반용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4월 현재 일반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들 중 전시 활용도가 높은 SUV를 포함 화물차·특수차 등이 뽑혀간다는 얘기다. 브랜드별로 보면 현대차 투싼·싼타페, 기아차 쏘렌토,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이 대표적이다.

차량 구매 뒤 동사무소에서 '중점관리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를 받은 차량이 징발된다.

동원령이 선포되면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영장이 발부, 정해진 기간 내에 집결 장소로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이 필요한 수를 지정하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량을 전달하는 구조로 대상 차량이 정해진다. 시·군·구에서는 무작위로 차량을 추첨한다.

◆ "신차 동원 확률 높아…대상 차량 매년 새로 지정"

실제 차량이 징발됐다면 전쟁 종료 후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자동차와 선박,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해 17만대 정도가 비상대기자원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지역별 할당량이 달라 군부대가 많은 지역의 차량은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차종이라 해도 고장 날 확률이 적은 신차가 동원되는 것이 좋다"며 "이 때문에 1년에 1번씩 대상 차량을 새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V를 운전하는 직장인 최모(서울시 관악구)씨는 "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아 애지중지하고 있긴 하지만 긴급 상황에 국가를 위해서라면 선뜻 '입대'시킬 의향이 있다"면서도 "어찌됐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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