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GS 등 홈쇼핑 재승인 '위태'…'잔인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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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GS 등 홈쇼핑 재승인 '위태'…'잔인한 4월'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31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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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등 6개사 과징금 '폭탄' 업계 '관례' 대수술 불가피…"분위기 안 좋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CJO·GS·롯데 등 홈쇼핑 6개 사업자가 나란히 수백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으면서 업계에 전례 없는 침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당분간 정부가 기업들의 생사여탈권이나 다름없는 재승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불만 표출도 쉽지 않은 상황.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부 압박이 거센 만큼 계약서 사후 교부 등 그간 관례처럼 여겨졌던 거래방식에도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홈쇼핑 6개사 수백억 과징금 '재승인' 빨간 불

30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통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그간 지겹게 제기돼왔던 '갑질'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CJ오쇼핑이 46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어 롯데홈쇼핑 37억4200만원, GS홈쇼핑 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원, NS홈쇼핑 3억9000만원 순이었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설립목적이 비교적 뚜렷했던 홈앤쇼핑과 NS홈쇼핑도 공정위의 이번 칼날은 비켜가지 못했다.

문제가 된 불공정행위 유형은 △방송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으로 불이익 제공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상품판매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이었다.

GS∙롯데∙현대∙홈앤∙NS등 5개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상 검찰고발이 가능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행히 공정위가 미고발 결정을 내리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해가게 됐다.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해 이달 중 실시 예정인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5월에 재승인 여부가 결정 나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6월 심사를 앞둔 NS홈쇼핑으로서는 뼈아픈 결과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경영투명성위원회 설립 등 자체적으로 수습∙보완을 시도해오던 업체들도 이번만큼은 바짝 얼어붙은 분위기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주문하는 정부의 압박과 '갑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그간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거래 방식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말을 아꼈다.

◆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칠게 있다면 고칠 것"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그대로 수긍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냐"고 답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업계가 시정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 만큼 이를 고쳐 나갈 것"이라는 '모범답안'을 내놨다.

그러나 전례 없던 공정위의 '강수'에 눌러둔 '불만'의 기운도 일부 감지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지적 받은 개별 사안에 대해 소명을 했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고쳐야 할 게 '있다면' 고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에 대해 "나쁘다"고 표현했다. 또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다소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홈쇼핑은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 편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며 "홈쇼핑 업계 거래 특성이 일반 유통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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