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TV광고 '잔혹사' 찍었다 하면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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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TV광고 '잔혹사' 찍었다 하면 '대형사고'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30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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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이병헌 각종 추문 구설수…'인천대교 길막' 사건 불매운동 '곤혹'
   
▲ 한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불매 운동 조짐까지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불스원 측은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불스원(대표 이창훈)이 연이은 TV 광고 '잔혹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속 모델 이수근과 이병헌이 각종 추문에 휘말려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최근 '인천대교 길막' 사건은 소비자들 사이에 불매운동으로 번지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마케팅 활동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게 불스원 입장에서는 뼈아프다.

◆ 마케팅 활동 '통큰 투자'…TV 광고 '역풍'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스원은 연료첨가제로 대표되는 국내 대표 자동차 용품 업체다.

'개척시장'이라는 판단 아래 마케팅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유명인을 모델로 발탁, TV·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하는 게 주요 전략이다. 카셰어링 업체와 협업을 통한 제품 알리기에도 적극적이다.

광고활동비의 경우 2011년 약 110억원에서 2013년 170억원 규모까지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2013년 1015억원)의 약 17%를 마케팅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용품이 '필수재'가 아닌 데다 체감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이 같은 '통큰 투자'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불스원은 지난 2013년 개그맨 이수근과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방송·라디오 등을 통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이수근이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광고를 중단해야 했다.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물론 새 광고물 제작을 위한 금전·시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이수근에게 손해배상금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뒤를 이어 모델 계약을 맺은 배우 이병헌도 구설수에 휘말렸다. 작년 하반기 '음담패설 50억 협박 사건'에 연루되면서다.

소비자들은 급기야 이병헌 퇴출 운동까지 벌였다. 업체 측은 결국 광고 송출을 멈춰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대교에서 TV 광고를 제작하다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허가 없이 고속도로 전 차선의 통행을 막은 채 촬영을 진행한 탓이다.

평일 출근시간 약 18km 구간에서 뒤따르는 차량에 불편을 끼쳤다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론화됐다.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 조짐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최근 사건 수습 확실히…신뢰도 끌어올려야"

TV 광고 '역풍'에 업체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불스원 관계자는 "(인천대교 사건 관련)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향후 광고활동을 중단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신대 광고홍보학과 문철수 교수는 "불스원이 TV 광고 등 마케팅 활동으로 인지도를 많이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라며 "그간 있었던 악재들이 단발적 이슈 수준인 만큼 이 때문에 마케팅 방향을 수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수습을 확실히 해 신뢰도를 다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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