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서울서 라이드셰어링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
상태바
우버, 서울서 라이드셰어링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06일 15시 4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버, 서울서 라이드셰어링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우가 불법 논란을 빚은 라이드셰어링 옵션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중단한다.

우버테크놀로지코리아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버블랙은 노인, 장애인, 외국인, 정부, 지자체 등만 이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콜택시 앱인 우버택시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며 지난달부터 우버엑스 등에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우버는 벌금 대납으로 맞불을 놓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도 우버 대표를 기소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서는 우버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업체 측은 서울시 택시들의 혁신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우버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