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보조금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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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보조금으로 결론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01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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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보조금으로 결론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불법 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내리고 이르면 이달 12일 전체회의에 상정,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지난달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통 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000여원의 파손·분실보험금을 최초 2∼3개월간 대납한 것을 단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밖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아이폰6 등 고가의 최신 단말기에 한정된 점,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점 등이 이용차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리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와 관련한 액수가 미미하고 이통 3사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자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해 '시정명령'으로 마무리할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정 대상 프로그램은 사라진 상황이지만 신규 마케팅 프로그램 도입 기준 수립, 이용차 차별 해소 방안 등 구체적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무국은 사실조사 후 1차로 법리적 판단을 했을 뿐 구체적인 위법 사항과 위법의 경중 등은 전체회의에서 최종 판단해 심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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