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 농어촌특별세 면제
상태바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 농어촌특별세 면제
  • 김광균 기자 kk9640@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27일 16시 4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 농어촌특별세 면제

[컨슈머타임스 김광균 기자]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대해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3월 수입분부터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제6항 제1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농어촌 특별세(0.6%) 면제로 금지금 공급경쟁이 촉진되고, 장외도매가격 이하에 장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3월24일 KRX금시장이 개장된 이후 전날까지 거래량은 1365kg이며, 대신증권,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모두 11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