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0.8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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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0.84% 인상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27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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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0.84% 인상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0.8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이같이 오른다고 27일 밝혔다.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상승한 점이 이번 인상의 배경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2차례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이 인상된다.

다만 이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인 주택을 전제로 한 수치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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