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뛰드-더샘 '솜방망이' 처벌 '콧방귀'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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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뛰드-더샘 '솜방망이' 처벌 '콧방귀' 소비자 '우롱'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03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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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지 제품 버젓이 유통…화장품법 위반 모르쇠? "출하 정지"
   
▲ 과장광고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에뛰드하우스 마스크팩. 제품명만 일부 수정해 다른 제품인양 판매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아모레퍼시픽 계열 에뛰드하우스와 한국화장품 계열 더샘인터내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을 버젓이 판매, 빈축을 사고 있다. 

제품명만 일부 수정하는 등 '꼼수'가 횡행하는 가운데 솜방망이식 처벌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길이 없어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에뛰드·더샘, 3개월간 판매업무 중지

2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브랜드숍 에뛰드하우스와 더샘인터내셔날은 지난달 초 식약처로부터 제품판매업무 중지 처분을 받았다.

에뛰드는 자사 '하우스달팽이 힐링시트 마스크' 제품 포장에 '힐링', '손상 받은 피부 회복을 도와줍니다'등의 문구를 사용,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샘은 자사 대표 제품 '어반에코하라케케 에멀전' 포장에 '에코서트인증 카렌듈라꽃수 함유', '세계적 유기농 브랜드 리빙네이처 공동 개발' 등의 문구를 삽입해 문제가 됐다.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지적이다. 화장품법 위반에 따라 오는 5월16일까지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

하지만 이들 제품은 이날 현재 온·오프라인 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에뛰드는 '달팽이 케어링 하이드로 마스크'로 이름만 일부 바꿔 이 제품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 '힐링'이 '케어링'으로 바뀌었을 뿐 사실상 동일 제품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풀이된다.

더샘은 자사 홈페이지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브랜드 리빙네이처'를 '친환경 브랜드'로 정정하고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해 해당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들 제품의 법 위반 여부를 알 길이 없다는 얘기다.

식약처 홈페이지를 상시 확인하지 않는 한 일반 소비자들이 업체들의 과장광고 적발 사실에 대해 알기 어려운 실정. '정보비대칭'이다. 

소비자들이 비슷한 유형의 과장광고에 지속적으로 현혹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토니모리 역시 최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장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자사 '쁘띠필러 페이스 볼륨 크림'을 홍보하면서 '볼 빵빵, 턱은 뾰족, 사랑스러운 하트 페이스를 위한 볼 빵빵크림, 촉촉하게 채워주고 탄탄하게 올려주어'등의 문구를 썼다 적발됐다.

   
 

◆ 뒷북 제재-유명무실 처벌 "제품 공급 못 해"

하지만 해당 제품은 이미 토니모리가 제조·판매를 중단한 단종된 품목인 만큼 실제 업체 측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이미 몇 년전부터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는 제품"이라며 "가맹점, 로드샵, 온라인 공식 쇼핑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단종 이후) 광고·홍보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 만큼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업무 중지와 함께 제품 회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품질의 문제가 아닌 표시문구의 문제인 만큼 기존에 출고돼있던 제품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제품 출하가 정지된다"면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제품 공급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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