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연기
상태바
이완구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연기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06일 16시 2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완구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연기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당초 예정했던 9~10일에서 연기돼 10~11일 열리게 됐다.

6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가 연기된 것은 증인·참고인 채택이 지연되면서 비롯됐다. 여야는 당초 10일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을 부를 예정이었으나 특정 증인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출석통보 시한'을 놓쳤다.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

뒤늦게 증인·참고인 명단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지만 시한을 놓쳐 청문회 일정을 1일씩 늦춘 것이다.

여야는 이날 증인·참고인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11일 청문회에서 이들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당초 11일로 계획됐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도 순연돼 1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어 10일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11일 개최 요구를 받아들였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인채택이 무산되는 극한 대결로 갔을 때의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증인 12명, 참고인 6명 등 총 18명의 출석의 건도 처리했다.

이 후보자의 1990년대 중반 경기대 조교수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총장이었던 손종국 전 총장이 증인으로 합의됐다.

이 후보자 측과 함께 다른 필지를 구입했다 나중에 이 후보자 측에 매각한 지인 강모씨(충청향우회 명예회장), 토지매입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KPC 그룹의 유모 이사 등이 증인으로 결정됐다. 분당구청과 성남시청 건축·토지정보 관련 공무원 등은 참고인으로 결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강씨가 이미 출국했다는 얘기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알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병역면제를 받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체검사를 진행했던 서울지방병무청∙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3명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이 후보자 동생이 2011년 충남 천안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과 관련, 홍인의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삼청교육대' 저자 서영수씨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직무능력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의 충남도지사 재직시 행정부지사로 함께 근무했던 김동완(당진, 새누리당) 의원이 현역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