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 "업무상 재해"
상태바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 "업무상 재해"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06일 14시 4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늘어난 업무 속에 20대 돌연사… "업무상 재해"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하이스코 영업관리팀에서 선박을 배정·관리하는 업무를 맡던 A씨가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8월 집에서 급성심장사로 숨을 거뒀다. A씨 부모는 공단 측에 유족급여 등을 요구했다.

같은 부서의 직원이 해외 법인으로 발령 나는 등 담당자 수가 줄어든데다 업무가 까다로운 장거리 미주·유럽·중동 선박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평소 건강 상태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를 사인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증한 업무가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