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접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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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접수 연말까지 연장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06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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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접수 연말까지 연장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 또는 피해자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2월31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 신청 기간은 작년 10월10일까지였다. 그러나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 기간을 놓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연장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피해 인정 여부는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사망자의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총 30억2000만원이다.

2013년8월부터 작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미지급된 11명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접수된 일부 서류를 보완 중이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신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언론매체와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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