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기아 모닝 나중에보니 재도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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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기아 모닝 나중에보니 재도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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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뒤 미세이물질 발견 추가도색 했다… 소비자에 안 알려줘 '죄송'


 

"재도색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환이나 환불은 해 줄 수 없다니…."(소비자)

 

"차량 구입 후 1주일이내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했고 재도색차량이라는 이유로 환불이나 교환은 안 된다."(자동차회사)

 

지난 1월 기아자동차의 '모닝'을 구입한 소비자 오 씨는 요즘 신차 때문에 때 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다름아닌 새로 구입한 차가 재도색 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오 씨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고 또 그동안 문제없이 탔다. 그런데 지난  4월 23일 우연히 공업사를 방문했다가 한 직원으로부터 "보닛, 천장, 트렁크에 도색 흔적이 있는데 혹시 사고가 난 적 있느냐"며 말을 걸어 왔다. 

공업사 직원은 "보닛은 확실히 새로 도색된 것이었고, 다른 2곳도 색이 약간 다른 것 같다"며 오 씨의 차를 유심히 살펴봤다. 오씨는 도색은커녕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차이기에 이 같은 직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곧바로 기아자동차 고객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보라"는 답변 뿐이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처음에는 직원이 "재도색 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씨가 "보닛을 칼로 긁어 흔적이 보이면 인정 하겠느냐"고 주장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담당 정비기사는 재도색을 인정하면서 "상태를 보면 일반 공업사나 서비스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본사 공장에서 이뤄진 것이다. 온도와 색상으로 보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 씨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지만 재도색한 차를 새 차로 구입한 꼴이다. 구입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라인공정상 먼지를 비롯한 미세한 이물질이 투입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 미처 걸러지지 못하고 나중에 발견되어 도색이 추가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 고객에게 재도색 된 차량이었다는 말씀을 미리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 "현재 자동차회사 측에서는 보닛과 소모품 무상교환 등을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고객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환불 및 교환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는 상태다. 차량을 구입할 때 영업사원은 물론 본인도 외관 상태를 충분히 확인 하고 인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색과 관련된 문제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되어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할지라도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 받기는 어렵다. 때문에 차량 구입 시 판금, 도장 등은 판매자와 함께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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