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조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적인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고 밝히며 항소장을 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6일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임금 정의를 세우도록 염원한 4만8000 현대차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용자 측의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고 사법부가 임금의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근로기준법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취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회사가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2014년 임단협에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노사간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시기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며 '노사간 해법 찾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입법 청원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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