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LGU+ '제로클럽' 광고 속임수…공정위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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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LGU+ '제로클럽' 광고 속임수…공정위 조사 요청"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9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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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LGU+ '제로클럽' 광고 속임수…공정위 조사 요청"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광고가 휴대전화 개통 비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상품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방영한 해당광고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0'과 '제로'라는 문구를 통해 스마트폰 개통 시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강조, 소비자가 제로클럽 상품이 무료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조사 결과 제로클럽은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다. 광고 이미지와 달리 실제 모든 할인 혜택을 받아도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

또 처음에 새 폰의 중고가격을 미리 보상받는 구조여서 약정 시기(18개월)가 오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18개월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12월 2개월간 제로클럽과 연계된 스마트폰 단말기를 14만대 이상 판매한 만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서울YMCA는 추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반납 조건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반박하고 있다.

제로클럽으로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으며 서울YMCA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억측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제로클럽으로 아이폰6를 개통하면 새폰 중고값 선보상으로 34만원, 고객 지원금으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중고폰 보상금액만큼 추가 할인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로클럽 가입 시 매장에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입 후에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상품에 대해 안내한다"며 "휴대전화 반납 조건도 현행 업계 중고폰 매입 조건과 같다"고 덧붙였다.

또 광고 화면에 18개월 후 반납 조건을 명시했고 광고가 TV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적법하게 통과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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