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상대 주식매각 소송 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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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상대 주식매각 소송 항소포기"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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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상대 주식매각 소송 항소포기"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가 아닌 대주주 개인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 협조만 한다면 언제든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식 매각을 촉구했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지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 분리 당시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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