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성추행 40대 영어교사 벌금 1000만원
상태바
여고생 제자 성추행 40대 영어교사 벌금 1000만원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8일 15시 1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고생 제자 성추행 40대 영어교사 벌금 1000만원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영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 영어교사 A(42)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여고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제자 B(16)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