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비맥주 '현대판 봉이 김선달' 낙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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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오비맥주 '현대판 봉이 김선달' 낙인 어쩌나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2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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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물' 사용 논란 일파만파…고의적? 여주시 '깜깜이' 행정 지적도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오비맥주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다.

남한강 하천수를 36년간 공짜로 끌어다 맥주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한정된 국가 자원인 물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오비맥주의 '공짜 물' 사용 논란을 둘러싼 주요 사안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 남한강 하천수 36년간 공짜 사용 논란

Q. 오비맥주가 36년간 공짜로 한강물을 끌어다 맥주를 만들었다는데.

== 오비맥주는 남한강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취수하고 있다. 물은 파이프를 통해 오비맥주 공장으로 옮겨져 맥주로 만들어진다. 오비맥주는 1979년 처음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로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물을 공짜로 길러 맥주를 만들어 팔았다는 점에서 '봉이 김선달'과 같다는 것.

Q. 오비맥주는 어떻게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물을 쓸 수 있었나.

==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았다는 것이 오비맥주의 주장이다.

충주댐이 완공된 19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오비는 충주댐 건설 이전인 1979년 최초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받았다.

Q.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고스란히 오비맥주의 이익인가.

==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 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t, 실제 사용량은 1만2000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000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7억원 가량이다.

오비맥주는 77억원의 돈이 모두 회사 이익으로 간주되는 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썼고 현재도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해왔다는 것이 오비맥주의 주장이다.

Q. 경기도 여주시는 2009∼2010년 2년치 사용료인 12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 오비맥주가 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근거가 된 '댐건설법' 제35조는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댐사용료는 물론 하천수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경기도는 최근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1985년 충주댐 건설 이전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간 소급적용 가능하다.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받아낼 수 없다.

◆ 오비맥주 "고의성 없다"

Q. 오비맥주가 고의적으로 사용료를 안 낸 것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경기도 여주시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봐야 하나.

== 오비맥주는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1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라고 통보하지 않는 이상 먼저 알기는 어렵다는 것.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 여주시에 위임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주시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양근서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 셈이다.

Q.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나 롯데주류는 하천수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없나.

== 오비맥주 제조 공장은 경기 이천과 충북 청원, 전남 광주에 있다. 논란이 된 이천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서는 수돗물을 가공처리해 맥주를 생산한다.

하이트진로는 강원 홍천, 전북 전주, 경남 마산 공장을 운영한다. 지하수와 상수도로 공급되는 수돗물, 인근 하천수를 정수해 맥주를 제조한다. 롯데주류는 충북 충주에 공장이 있다. 롯데주류는 산업용 수돗물을 가공 처리해 맥주를 만든다.

Q. 여주시는 물값을 받겠다고 하고 오비맥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나.

== 여주시는 행정 상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2009~2010년 사용료를 징수한 데 이어 2011~2014년 사용료도 곧 청구할 계획이다. 오비맥주는 행정소송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 부과근거와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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