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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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사의 표명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11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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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사의 표명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비리 혐의로 기소돼 정부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1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장 사장은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조직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판단, 사임 의사를 밝혔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7일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으나 사외이사 7명 가운데 3명이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해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5명)이 찬성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 사장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훼손돼 공기업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직권으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장 사장의 해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사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장 사장의 경우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해임 절차에 의해 강제 퇴직된다.

해임된 공기업 임직원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3년간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취임 당시 가스공사 창립 30년 만에 탄생한 첫 내부 인사 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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