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7월부터 공산품 아닌 화장품 '안전성 강화'
상태바
물티슈, 7월부터 공산품 아닌 화장품 '안전성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포함··· 3년간 적용

   
 

[컨슈머타임스 러브즈뷰티 최지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7월부터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내용은 지난 8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됐으며 2017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물티슈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되며 살균 보존성분 등으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7월부터는 화장품법에 의해 관리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규정하게 됐으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표시, 광고 모니터링 등 감시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몽베르, 스프링클, 베베숲, 깨끗한 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