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30개소 적발,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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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30개소 적발, 행정처분 조치
  • 이종현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08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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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30개소 적발, 행정처분 조치

[컨슈머타임스 이종현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케이크 제조업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375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연말연시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3개소) 등이다.

대구 북구에 소재한 모 업체는 제조∙포장이 완료된 빵류 제품을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일을 기점으로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 표시∙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특정시기별로 소비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도∙점검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점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2013년 점검 결과와 비교해 위반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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