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전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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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전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의무화 추진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25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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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전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의무화 추진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전 좌석 설치를 의무화하자고 국제기구에 제안했다. 20%에도 미치는 못하는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기준회의 충돌분과회의에서 이같은 제안을 해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는 내년 3월 회의 때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국제기준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진환 자동차운영과장은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국제기준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에 불과했다. 운전석 86.7%와 조수석 79.1%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4.2배나 높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일본 98%, 독일 97%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못 미치며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0% 안팎인 독일, 영국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뒷좌석까지 안전띠 경고장치를 장착하면 4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제작사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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