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어필' 페로몬 향수 효과 '뻥' 싱글남녀 울린다
상태바
'섹스어필' 페로몬 향수 효과 '뻥' 싱글남녀 울린다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23일 00시 5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 유혹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어 "성생활 도움 암시 표현 금지"
▲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섹스어필' 효능을 앞세운 페로몬 향수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아프리모, 베리식스 등 일부 '페로몬 향수' 업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성 유혹' 효과가 사실상 허위인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곤충들 사이에서만 국한적으로 작용될 뿐 사람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도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법에 저촉될 공산이 크다는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 페로몬 향수 '섹스어필' 효능 소비자 '현혹'

22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이성을 유혹해 스킨십 등을 유발한다는 '페로몬 향수' 마케팅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셜커머스 광고메일 등을 통해 페로몬 향수를 소개하거나 할인혜택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크리스마스나 '솔로대첩', 성년의 날과 같이 이성 간의 교류가 활발한 특정 날짜를 전후로 판매가 늘어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향기로 손쉽게 이성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관련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페로몬 향수 판매 사이트를 방문하면 △강한 끌림 △대쉬 △섹스어필 △이성과의 잦은 만남 △스킨십 △유혹 등의 표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마치 '사랑의 묘약'처럼 인식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사람 사이에서 페로몬을 주고받는다는 과학적 근거는 미비하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페로몬 향은 없다는 게 골자다.

실제 컨슈머타임스가 한 화장품기업 향(香) 전문연구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인간의 경우 곤충과 달리 직접적인 페로몬에 의한 생식효과가 유발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 페로몬 향수 판매 사이트들을 통해 '친구의 연인을 만날 때는 사용을 자제하라', '과도한 향수 사용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등의 과장되고 터무니없는 홍보문구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인간은 고등 포유류인 만큼 신경계를 통해 희로애락과 같은 심리적 변화의 형태로 성(性)페로몬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게 되며 사람마다 냄새의 수용도, 냄새를 인지하는 감도도 천차만별이라는 설명이다.

이곳 연구원은 "현재까지 밝혀진 성 페로몬의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 많은 종류의 페로몬이 냄새의 수용도와 민감도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성 페로몬에 대한 효능∙효과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페로몬 성분이 이들 향수에 실제로 함유돼있는지 여부도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다. 향수 판매 사이트들 대부분이 전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아프리모 관계자는 어떤 근거로 '페로몬 향수'라고 광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머스크 향이 많이 들어갔다"고 답했다. 안드로스테논 등 페로몬 성분이 함유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면서 "(우리 브랜드는) 취재를 하지 않으면 안되냐"는 말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다.

◆ "광고내용 허위일 경우 불법"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향수브랜드가 내세우는 '페로몬 함유'나 '이성 유혹'에 대한 광고내용이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화장품법에도 저촉되게 된다.

화장품법 제3장 2절 13조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다. 또 14조는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향수 사용'과 '이성 유혹'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제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중 '생리활성' 관련 조항을 보면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은 금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건 조사관들이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내용 자체가 근거 없는 허위일 경우 (해당 광고는)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