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소송 없이 5년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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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소송 없이 5년치 최저임금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19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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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소송 없이 5년치 최저임금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의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말까지는 우선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급되며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 2017년부터 진료비까지가 모두 지급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과 상관 없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 기준 6500만원 가량이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4개월 이내에 처리돼 최소 2년에서 5년이 걸리던 소송에 비해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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