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가격 1원? 판매점 '낚시' 소비자 '낚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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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가격 1원? 판매점 '낚시' 소비자 '낚인다'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17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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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약정할인·카드할인 등 보조금 합산 '꼼수' 횡행…"단속 강화"
   
▲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온·오프라인상에서 보조금 허위·과장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온라인 판매점들이 최신폰 '1원' 과장광고를 게재한 모습.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과 협력하는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가격을 낮춘 것처럼 홍보하는 '눈속임'식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정요금할인, 카드할인 등을 보조금에 포함시킨 '1원폰'이 등장했을 정도로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요금할인을 보조금에 포함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터라 정부 당국의 단속강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 아이폰6 '1원' 광고 실부담금 50만원

제보에 따르면 여모(서울 강남구) 씨는 신형 단말기 '아이폰6'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점을 찾았다. 입구에서부터 '아이폰6 최대 80만원 지원'이라는 홍보문구가 노출돼 있었다.

여씨는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인 '할부원금'이 얼마냐고 물었지만 판매원은 "약정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의심스러웠던 여씨는 직접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뺀 '할부원금'을 산정했다. 그 결과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60만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여씨는 "공짜폰 판매 금지 이후 이런 허위광고는 없어진 줄 알았다"며 "정부가 단속 한다는데도 아직 왜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상의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아이폰6' 등 신형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쇼핑'을 통해 '아이폰6'를 검색해 봤다. A판매점은 이통사 KT로 24개월 약정할 경우 가격을 '1원'에 책정했다. 실제 부담하는 금액인 '할부원금'을 따졌을 경우 A판매점의 아이폰6 가격은 약 56만9800원이었다.

B판매점은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는 소비자가 '갤럭시노트4'를 구매할 경우 '할부원금 1원'이라고 표기했다. 이 가격은 중고폰 반납 조건이 붙은 '프리클럽 선할인'과 '특별 지원금'까지 보조금으로 편입시킨 가격으로, 실제 할부원금은 73만8700원이다.

C판매점은 검색창에 아이폰6 가격을 '1원'으로 표기됐지만 해당 사이트로 이동했을 경우 할부원금이 44만4800원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오프라인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판매점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신용카드혜택, 추가할인 등을 통해 아이폰6에 대해 80만원 파격할인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 서울 영등포구와 광진구의 휴대전화 판매점 일부가 신형 스마트폰에 대한 80~99만원 할인을 강조하고 있다.

◆ "단속·교육 강화해 나갈 것"

단통법에서는 약정요금할인 금액을 보조금으로 산정하는 행위를 '허위 광고'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통 3사는 판매점 '보조금 꼼수'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보조금 부풀리기 신고를 비롯해 소비자 가입 체크리스트, 단통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결국 소비자분들은 이통사를 원망하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피해가 크다"며 "관련해서 대리점을 통한 판매점 관리 강화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관들이 사례를 수집하고 증거를 남겨서 위반행위에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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