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국세청 상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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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국세청 상대 소송 승소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10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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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국세청 상대 소송 승소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기업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횡령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 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해 CJ가 허위 전표 등으로 134억3000만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보고,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했다.

이 회장이 134억여원을 상여금으로 받았으니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라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CJ 측은 횡령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기간도 지나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실제 2003∼2005년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이 부분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CJ에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작년 9월로 이미 5년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향후 횡령사실이 인정돼 새로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대부분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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