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마카오 '17시간 지연' 대소비자 사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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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마카오 '17시간 지연' 대소비자 사과도 없었다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1월 28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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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면 뜬다" 무책임 해명 반복…"공동운항 아시아나 일부 책임 있어"
   
▲ 아시아나항공의 공동운항사 에어마카오가 제대로 된 지연사유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에어마카오가 17시간에 달하는 운항 지연과 무책임한 응대로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다.

티켓을 판매한 공동운항사 아시아나항공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지연 6시간 이후 다음날 아침 비행기 출발 조치

27일 제보에 따르면 김모(서울 서대문구)씨는 최근 아시아나에서 마카오 노선 항공권을 구매했다. 아시아나 공동운항사인 에어마카오가 운항하고 있었다.

김씨는 출발 예정시각인 오후 3시5분 비행기 탑승을 위해 오후 1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불거졌다.

에어마카오는 출발 예정시간보다 80분 지연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5시에도 이륙은 이뤄지지 않았다. 승객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에어마카오와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출발 시각보다 6시간이나 늦은 오후 9시30분이 돼서야 에어마카오는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출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대했다.

김씨는 "항공기 지연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탑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지금까지 항공사 측에서 승객 일정에 대한 보상 논의가 없어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컨슈머타임스 확인 결과 공동운항은 취항하지 못한 노선에 대해 소비자 혜택을 주기 위해 2개의 항공사가 제휴를 맺고 1개 항공사의 항공기를 함께 운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나는 에어마카오와 지난 2012년 인천~마카오 노선에 대한 공동운항 협약을 체결했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에어마카오에 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마트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에 이상이 생기면 그 물건을 만든 제조사의 책임이지 마트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피해보상은 에어마카오가 진행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동운항 노선의 경우 티켓 판매 이전에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운항 항공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탑승객에게 사전 공지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어서 항의할 수도 있지만 (아시아나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 이상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 "소비자 민원 책임 없진 않을 것"

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사 간의 협약에 따라 책임소재가 정해지겠지만 상법 제900조에 의해 아시아나와 에어마카오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아시아나에 책임을 물 수는 없겠지만 아시아나가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항사랑 공동운항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외항사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티켓을 판매한 마케팅사(아시아나항공)가 운항 관련 문제에 책임이 없다 해도 소비자 민원 해결에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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