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전거대여점 30곳 중 안전모 제공은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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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전거대여점 30곳 중 안전모 제공은 1곳뿐"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1월 27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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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대여점도 늘고 있지만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안전관리가 소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자전거 대여점 30곳 중 안전모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곳은 1곳뿐이었다. 소비자가 요청해야만 안전모를 제공하는 대여점은 14곳이었고 나머지 15곳(50.0%)은 안전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대의 자전거는 제동장치 작동 시 밀림 현상이 있었다. 15대의 자전거는 벨이 없거나 상태가 불량했다. 12대의 자전거는 타이어 마모가 심했다.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을 부착한 자전거는 1대도 없었고 후미등이 부착된 자전거는 37대였다.

소비자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사설 자전거 대여업에 대한 근거 규정과 대여업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 사항이 없어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여 운영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제공 의무화해야 한다"며 "자전거 대여점과 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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