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필수원료 담합 외국계업체에 과징금 1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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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필수원료 담합 외국계업체에 과징금 114억원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1월 23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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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한국 시장에서 플라스틱 필수 원료인 화학첨가제(유기과산화물)의 가격 등을 담합한 외국계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화학첨가제인 반응개시제·경화제의 가격, 물량, 납품 수요처를 담합한 미국·프랑스·네덜란드계를 포함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아케마(프랑스계), 동성하이켐(한국 업체) 등은 2007년 초 반응개시제 납품 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가격인상 등을 합의했다.

가야쿠악조(일본 소재 네덜란드계)는 한국 내 판매대행사인 피엠씨바이오제닉스코리아(미국계)를 통해 합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LG화학, 한화케미칼, KCC 등 반응개시제 수요처별로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세기아케마 54억4500만원, 동성하이켐 43억7400만원, 가야쿠악조 5억4000만원이다.

세기아케마와 금정(국내 업체)은 2002년 7월 경화제 납품 수요처 분할, 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고정 등에 대해 합의했고, 이후 합의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

업체별 과징금은 세기아케마 4억1000만원, 금정 6억5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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