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세종점 '갈등' 불똥 튈라 '눈치작전'
상태바
이마트, 홈플러스 세종점 '갈등' 불똥 튈라 '눈치작전'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1월 18일 07시 3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죽이기' 비난 여론 피해 개점 12월→내년 초 연기 "원만히 해결 하려고…"
   
▲ 이마트 본사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세종시 출점을 앞두고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개점을 강행, 파열음을 내고 있는 홈플러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와 중소상인들의 조정 결과가 향후 세종시 내 사업전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홈플러스 세종점 개장, 소상공인 마찰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세종점 출점과 관련해 마트 측과 동네상권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세종시 어진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세종신도시점'을 개장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 6일 개점을 시도했지만 세종시 서남부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의 조정 불발로 연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개점 때 반경 3km 이내의 상인들과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조정에 대해 상생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반경 1km에 있는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개장철회 등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세종시 지역 중소상인과 사업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어기고 개장을 강행하자 중소기업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중기청은 상생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과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했지만 양측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 관계자는 "중소상인 보호 측면과 세종시민 불편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24일 열리는 사업조정심의회에서 합의가 되면 이번 사안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매장 개점을 앞둔 다른 대형마트들의 신경도 곤두서 있는 상황.

◆ 이마트 "원만히 해결하려고…"

이마트는 다음달 중 세종시 첫마을 인근인 가람동 S-2생활권에 매장을 열 계획이었지만 내년으로 연기한 상태다. 하나로마트도 내년 상반기 중 점포를 열 예정이다.

홈플러스와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조정 결과가 향후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중소상인들이 비슷한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 상생발전기금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세종점 개점은 내년 초로 연기했고 지역 중소상인, 중기청과 4번 정도 만나 협의를 했다"며 "(각종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점이 연기되면 임차 점포주나 협력업체가 손실을 입게 되는 만큼 대형마트 입장에서 무작정 미루기는 힘들 것"이라며 "향후 세종시에 출점하는 업체들은 홈플러스 사례를 보고 마찰을 최소화 하는 방향을 찾지 않겠냐"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