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1달 쏘나타 트랜스폼 고속도서 시동 '뚝'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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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1달 쏘나타 트랜스폼 고속도서 시동 '뚝'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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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된 지 1개월도 안된 자동차가 고속도로 주행중 시동이 꺼져 죽을 뻔 했는데도 자동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측은 사과는 커녕 무조건 고객과실로 몰아가다니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지난 11일 박 모 씨는 현대 소나타 트랜스폼( LPG deluxe)을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박 씨는 이날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 핸들을 돌리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잠시 후 타이어가 터진 듯 좌우로 요동치면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췄다.

 

다행히 주변을 달리던 차량이 없어 대형 충돌사고는 피할 수 있었으나 "죽다 살아났다"며 박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줄줄 나는 아찔한 순간을 모면한 박 씨는 곧바로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사고 차량은 현대서비스센터로 견인되어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차량은 이상무(無), 고객부주의"라며 고객과실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정말 천운으로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고 그나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정확한 원인 파악은커녕 오로지 운전자 과실로만 모는 것으로도 부족해 자신을 사기꾼 취급 하는 현대자동차 측의 태도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현재까지 10년 이상 운전해온 사람에게 무조건 '고객부주의'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대기업이니까 개인 고객 목숨 쯤은 하찮게 여기는 것인가? 판매차량에 대한 책임은 판매 순간이후부터는 고객의 몫이냐"라며 발끈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본사나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것이 없다" 며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해결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의 시동꺼짐과 관련하여 "자동차는 전자장치, 전기장치 등 부품 2만여개로 이뤄져 있어 시동이 꺼지는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시동 꺼짐이 주기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타날 경우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하거나 기술자가 타면 동일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문제다"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과 같은 하자가 4회째 반복될 경우에만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출고 후 12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 제조회사는 품질 향상과 결함 없는 자동차 생산은 물론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소비자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원인규명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소비자 또한 새차를 구입했을 때 차량등록을 바로 하지 말고 열흘간의 임시운행 기간을 가져 차량에 대한 이상 여부를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는 방법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조언했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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