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불법브로커 활개…한국의료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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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불법브로커 활개…한국의료신뢰 추락"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25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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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의료관광시장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노린 국내외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사고 구제방안도 미흡해 자칫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이 보고한 해외환자 진료실적은 해마다 증가해 2011년 12만2300여명에서 지난해 21만1200여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의료기관이 올린 해외환자 진료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2년간(2012~2013년) 66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관광의 혜택이 국내 의료기관이나 정식 유치업자에게 돌아가기보다 국내외 불법 중개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점.  

실제로 지난해 등록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1만여명에 달했지만 국내 등록 유치업자가 보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만7000여명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보면 의료기관 신고 유치실적 중 국내 유치업체나 의료기관이 직접 유치한 해외환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77%는 국내외 불법 브로커가 유치했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온 외국인환자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제도'에 따라 허가 받은 병원과 유치업자에게만 해외환자를 유치해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브로커가 판치는 것은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미등록 유치업체들이 서울 강남 등에 몰려 있는 국내 성형외과들을 상대로 해외환자를 대거 유치하는 대가로 진료비의 30~7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는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들 불법 브로커는 심지어 병원과 짜고 1000만원짜리 성형수술을 1억원이라고 환자를 속여 9000만원을 고스란히 떼먹는 일도 있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다. 외국인 환자는 갈수록 느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해 의료분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제의료협회(KIMA) 소속 의료기관 36곳 중 15곳(41.7%)만이 의료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해 있을 뿐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수수료 폭리와 허술한 의료사고 배상시스템 등은 한국의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특히 의료사고의 불안감은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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