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저축은행은 대부업체가 인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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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저축은행은 대부업체가 인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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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경영 상태가 정상인 저축은행을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2박3일 동안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은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된다.

최근 국감에서 금융위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정상 저축은행까지 계속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은 예신·서일·해솔저축은행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예나래·예주저축은행을 각각 인수했다.

충남 서산에 기반을 둔 서일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경영이 부실해져 예보 산하로 편입된 가교 저축은행들이다. 서일저축은행 또한 지난 3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

올해 금융위는 가교저축은행 매수 의지를 갖춘 제도권 금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고자 대부업체의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했다.

대부업체 이용수요를 흡수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권 편입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저축은행 이용 소비자들에게 10월 현재 법정 최고금리 34.9%가 아닌 20%대의 금리를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가교 저축은행 매각으로 약 2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며 "사금융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대부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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